일본에서 일하는 회사원

일본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을 위한 팁 :: 주민세란?

푸딩러 2020. 6. 4. 20:49

현재 일본 회사 인사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일본 전국에 걸쳐서 일하고 계시는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노동자(!) 여러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월급에서 공제 되는 '주민세' 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구요.

주민세의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회사에서 일반 사원들한테도 문의가 많을 정도로 주민세는 일본인한테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주민세란?住民税

한국으로 치면 지방소득세 일까요, 각 현/도/시 등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해당년도 1월1일 주민표가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이건 많은 일본인들도 헷갈려하는 개념인데요.

예) 2018년 4월 도쿄도 미나토구 거주

2019년 5월 홋카이도 삿포로시로 이사(동시에 주민표도 이동한 것으로 가정)

이 경우 2019년 주민세는 어디에 납부하는 걸까요?

2019년 1월1일 거주지(주민표 기준)는 도쿄도 미나토구로,

2019년 주민세의 납부처는, 현재 홋카이도에 살고 있다하더라도 도쿄가 되는 셈입니다.

금액은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평사원 직급이면 매월 1만엔~2만엔 사이죠.

주민세가 계산되는 기간/납부 기간

주민세는,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년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올해 소득과는 관계 없이 '전년도' 소득에 따라 본인의 주민세가 달라지는 거지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신입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첫 해에는 전년도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일본에서 일하면 입사 2년째부터 돈 엄청 떼인다' 라고들 하는거죠. 2년째가 되면 입사 첫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민세가 계산되서 징수가 시작되거든요.

납부 기간은 해당년도 6월~내년 5월까지에요.

예를 들어서 정리해보면,

*2019년 주민세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계산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발생한 소득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근거함)

*2019년 주민세 납부 기간 : 2019년 6월 ~ 2020년 5월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보통징수普通徴収 / 특별징수特別徴収

*보통징수 : 시약소(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구청,시청 등 관할지역의 행정업무 보는 곳) 에서 개인한테 통지서&납부고지서를 보내서, 개인이 직접 납부 하는 형식

*특별징수 : 월급에서 매월 자동 공제 되서, 회사가 사원들의 주민세를 징수해서 대표로 납부하는 형식

둘다 주민세 납부가 시작되는 6월 중순쯤 집/회사로 주민세통지서가 도착한답니다.

 

그리고 번외로 다루는, 일본인 사원한테 자주 받는 질문

Q.주민세는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월급 공제 되는 건가요?

A. 예/아니오 둘다 가능합니다.

예YES인 경우>

위에서 얘기한 일본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신입사원.

이 경우에는 연말에 회사에서 세무서에 급여보고서를 보내기 때문에 해당 회사 소속 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해서 주민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시약소에서 자동으로 회사에 해당 사원의 주민세 금액 결정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시약소가 정해준 금액만큼의 주민세를 징수합니다.

아니오NO인 경우>

자영업자로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여서 본인이 직접 납부했던 경우(보통징수). 회사가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급여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해당 회사 소속이라는 데이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상태로 등록됩니다.

Q. 회사를 이직했을 때 제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퇴직할 때 회사 인사과에서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하는 경우 주민세의 처리 방법은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일괄 징수(내년5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퇴직하는 해당월에 일괄 징수)

2/특별 징수 유지(공백 없이 다음 회사에서도 꾸준히 특별 징수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

3/보통 징수 변경(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1/은 금액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약소에서도 1월이후 퇴사하는 사원들한테 권고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2/는 '특별 징수 유지 제출서'라는 서류를 시약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회사 인사과에서 받아서, 새로 이직하는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이직한 회사 인사과에서 그 서류를 작성해서 시약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회사/새로 이직하는 회사 둘 다 기입해야하는 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하죠.

3/은 퇴사 후 한달 뒤쯤 집으로 시약소 주민세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올해 주민세가 총액 000엔인데 회사에서 특별징수로 완납한게 00엔이니, 잔액 00엔을 납부하시오. 라는거죠. 그래서 잔액 00엔의 납부 고지서가 오는 거니까,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급여 공제 받고 싶으시면 그 납부고지서 들고 그대로 새로 이직하는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시면 되세요. 인사과에서 '특별징수 전환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약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은 되셨는지..

다음번에는 주민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께요. 유명한 후루사토 납세 (후루사토 노제 ふるさと納税) 에 대해서요.

후루사토 납세 잘 이용하면 확 줄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올해 주민세 금액 나와서 제 것만 먼저 확인했는데 작년보다 60만원은 줄었어요!

궁금한 점 있음 댓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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