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는 회사원

일본 회사 급여명세서 읽는 법을 익혀보아요

푸딩러 2020. 6. 4. 20:52

안녕하세요, 푸딩을 너무 좋아하는 푸딩러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 회사원들을 위한 두번째팁, 가볼게요.

 

작년2분기 인기드라마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에 나온 요시타카 유리코가 얘기했죠,

"우리들 직장인에게는 월급날이 있어"

월급날만을 목 빠지게 기다려오며 지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월급날은 없어선 안될 직장인의 낙이죠.

오늘은 급여 명세서 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구요.

 

매월 월급날에 명세서도 꼼꼼히 챙겨보시는지요?

월급에 대해 얘기하면 정말정말 끝도 없지만..

우선은 월급명세서, 제대로 읽어을 줄 아는 똑똑한 외노자가 되어보자구요.

(긁어온 이미지들은 전부 샘플용 사진으로 실제 단체인물과 관련없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명시 되어 있는 건 크게 2종류입니다.

[지급 항목][공제 항목]이죠.

둘다 꼼꼼하게 봐주세요.

회사마다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종류나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만 할게요.


지급 항목

기본급/성과급, 역할 수당, 복지관련 수당, 시간외 수당, 교통비 등

1. 기본급/성과급

내정통지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확실한지 확인해주세요. 가~끔 실수로 성과급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급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급을 계산할수 있는데 새삼 계산 해보시면 놀랄거에요. 의외로 낮거나 의외로 높아서.

시급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급 / 소정노동시간) 으로 간단히 계산됩니다. 소정노동시간은 회사마다 달라요.

2. (역할 수당)

이건 회사마다 다른데요. 주임/과장 등 직급별로 역할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3. 복지 관련 수당(주택 수당 등)

회사 별로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죠. 주택 보조금, 가족 수당, 자격증 수당 등 종류는 회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4. 시간외 수당

흔히들 말하는 '야근수당'입니다. 1번에서 본인 시급을 계산해두면 그 뒤는 간단해요. (시급 X 잔업시간) 이 계산식이죠. 대신 심야 근무 (22시~익일5시)는 25% 가산, 휴일 근무는 35% 가산됩니다.

5. (교통비)

교통비가 비싼 일본은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줍니다. 지하철은 보통 1,3,6개월 단위로 정기권이 있는데 매달 1개월 정기권을 지급해주는 곳이 많아요

공제 항목

건강보험(+간호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조합회비 등

1. 건강보험+간호보험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서 내는 건강보험료.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는 자기부담료 3할로 금액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간호보험은 만40세~64세에 부담하는 부가적인 건강보험입니다.

2. 후생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연금이죠. 1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반반 부담합니다. 회사원/공무원은 후생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더해서 후생연금도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게됩니다.

*1,2는 입사 첫 월에는 공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마다 다름)

보통 보험료는 1달 늦게 납부(후납)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4월입사/4월보험료는 5월급여에서 공제. 가 많구요

반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4월말퇴사/3월보험료를 4월급여에서 공제, 때문에 4월 보험료도 4월급여에 2개월치 공제. 하게 되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퇴직일을 정할 때는 중도퇴사도 고려할만 합니다.

중도퇴사(예를 들면 4월29일)는 그 전월 보험료만 공제하게 되거든요. 다음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으로 국민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을 본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 가입하면 결국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걸로 되는거에요

**예) 4월29일 퇴사. 4월 급여에서 3월 보험료 공제.

국민보험 5월1일부터 가입. 5월 보험료부터 납부. 즉 4월 보험료는 납부하지않음

3. 고용보험​

과세대상금액의 0,3%를 납부합니다. 이것 또한 1,2처럼 회사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에요.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회사를 관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 실업급여가 의외로 금액이 큰데 몰라서 신청못/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특히 외국인들).

*1+2+3가 흔히들 말하는 [사회보험료] 입니다. 지급 항목에서 여러 수당들을 포함한 금액의 약 15% 정도가 공제됩니다.

거기다 주민세 등 부가적으로 공제 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일본에서 직장인 생활하며 돈 모으기 정말 힘들죠 ..

4. 소득세

부양가족,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징수/ 계산 금액 이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받는 과정이죠. 해당연도 중간에 입사해서 입사 특별 보너스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과한 금액을 징수당하는 사원들도 몇 케이스 있어요.

*보너스(상여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전월 지급한 월급을 베이스로 계산하기 때문.

5. 주민세

지난번에 다룬 부분이지요.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6. (노동조합회비)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 안에 노동조합이나 육성회 등이 있는 곳은 매달 종업원들 대상으로 회비를 걷어요. 그리고 퇴사할 때 그 돈을 돌려주는 회사도 있고, 그대로 끝나는 회사도 있답니다.

[지급항목]에서 [공제항목]을 모두 제한 뒤 실수령액이 되는 항목이 바로, 差引支給額(차감지급액)입니다.

이번달 얼마 입금됐는지만 확인한다 된다, 하는 분들은 명세서 제일 밑에 있는 이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