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다.. 페이롤 담당자였을 땐 정말 길게도 느껴지는 시기였다.10월말~연말이 바로 그 시기. 같은 팀 동료들을 붙잡고 12월 31일은 대체 언제오냐며 카운트다운을 하는 바로 그 시기.
올해는 처음으로! 페이롤 담당자가 아닌 HR멤버로서 연말정산을 제출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게 세금계산상 큰 효과가 있는 절세법이라는 걸 (뒤늦게)알게 되어서 올해 처음 등록도 했다.
우선 연말정산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연말정산, 확정신고 둘 다 한 해의 세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단이지만..
▶연말정산: 회사에서 발생한 급여를 베이스로 계산하는 회사가 행하는 세금계산. 대체로 11월 접수, 12월 월급에서 환급
▶확정신고: 급여 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행하는 세금계산이다. 매년 2월중순~3월까지 세무서 접수
여기서 한국 가족의 세금상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 혹은 확정신고 어디서 해도 상관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게 오퍼레이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제출하기 편했기에 연말정산으로 했지만,
사적인 정보가 알려지고 싶지 않다싶으면 확정신고를 하는 걸 추천한다.
연말정산으로 회사에 제출한 방법을 소개한다.
해외에 있는 가족을 세금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리플렛도 발행했기에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하지만 일본어에 자신이 없다, 결론만 알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쓴다.
<제출서류> ★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 개인 경험에 의거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류
송금증명서류
※위 제출서류 2가지는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리플렛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다. 단, 회사 인사담당자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회사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길 추천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해당한다. 요새는 코로나로 한국에 가기 쉽지 않으니 일본에 있는 영사관을 이용하면 되겠다. 단, 한국어로 발행된 서류이기에 번역이 필요하다. 공증까지는 필요없고 본인이 포맷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 내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 포맷을 뿌린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다운로드용이다.
drive.google.com/file/d/1u_052R9xoskRLG3NFWiG37HMS53auQAE/view?usp=sharing
2. 송금증명서류
매달 꾸준히 일정금액 이상 송금했다는 증명서이다. 1번과 같이 일본어 번역이 필요하다. 나는 트랜스퍼와이즈를 사용했기에 일본어 번역 필요없이 사이트 들어가서 송금내역 인쇄해서 그대로 제출했다. 짱 편리..
여기서 말하는 '일정금액'이 얼마를 얘기하는지, 국세청 리플렛에 명확한 언급은 없다. 직접 전화해 확인한 적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납득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괜찮다는 둥 주관적인 기준이었다. 한 달 생활비 명목으로 타당한 금액이라면 OK. 50만원 정도면 무난하다본다.
단, 부양가족 등록도 점점 많이 알려져서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지 내년?내후년에는 법개정으로 금액 기준이 잡힌다고 한다.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기를..
현명하게 절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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