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N잡러 도전하기

[N잡러] 올해 세금 신고는 번잡해질 것 같다

푸딩러 2020. 11. 3. 23:39

다행인건지 아닌건지..  한국에서는 아무런 수입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세금을 걱정할 일이없다.

 

일본에서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연말 정산 한 번하면 세금 신고할 것도 따로 없었다.

작년부터 후루사토 납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지만 엄청 간단해서 번거로울 것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HR컨설팅 부업을 하고 있어서 급여 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다.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종류로 해야하는건지? 소득세, 주민세 신고는 이걸로 됐지만 소비세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등.. 확정신고는 내년2월~3월이었지만 벌써부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HR컨설팅 회사에서 연계된 세무사 사무실에 메일을 보냈고 바로 어제 Zoom미팅을 했다.

 

세무사가 해 준 조언으로는 사업 소득으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것.

것도 白色事業 (시로이로) 로 신고하면 된다고.

 

잡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다.

 

수입에서 사업을 하느라 든 비용(경비)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사업을 하느라 든 비용(경비)에 사업장 월세, 전기세 등도 포함이 된다.

나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기에 내가 집에서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월세, 전기세가 경비가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월세가 10만엔이라 치자.

집 전체에서 사무실(내 방) 공간은 3할 정도이다. 그러면 월세 3만엔은 경비로 제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계산하면 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확실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나는 매달 수입이 적어서 경비를 제하니 마이너스였다.

그렇게 신고하면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될 것이다!

단, 마이너스 금액이 너무 크면 세무서한테 찍혀서 세무조사를 당한다니 조심하라는 것이 세무사의 조언.

나는 특히 외국인이고 영주권 신청도 해야 할 입장이니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지.

(돈 좀 내고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속 편할거같긴한데. 평생 맡길 수도 없는거라 스스로 공부하며 하기로했다)


한국 부양 가족  세금부양가족으로 신고

 

세금 부양가족신고는 확정신고때 같이 제출해도 되긴 하는데, 회사 연말정산 때 같이 하는 게 편할 것같아서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내가 HR 급여 담당자로 외국인 사원들한테 요청이 오면 처리하는 입장이었는데, 팀 이동을 해서 내 후임인 급여 담당자한테 의뢰해야하는 입장이 됐다. 

내가 담당자였을 때 내껄 직접 처리하면 훨씬 편했을텐데.. 부양가족 등록하는 메리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태까지 안했다. 올해 처음으로 등록하게 되는 거다.

 

신고하는 건 복잡하진 않다. 우선 가족 정보에 부모님 정보를 추가하고, 국세청에서 제시한 1.가족관계증명서 2.송금사실증명서를 모아서 담당자한테 제출하면 된다.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떼야 하는거, 은행 송금내역을 (트랜스퍼와이즈) 출력해서 서류를 모아야하는 게 번거롭긴하다. 그리고 인사담당자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해야하는 것도.. (아직 잘 모르는 사원이 많다)

 

아~ 할 게 조금 늘긴했지만.. 일단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신고 무사히 하고, 확정신고는 내년되면 생각하자.